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최대 20만 원) 1차 접수(2월 21일~4월 20일) 개시 이후, 25일 오후 6시까지 약 15만 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예산 소진시 종료되오니 아직 신청을 안 하신 소상공인은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①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만약 2024년 개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특별지원은 불가능합니다.
②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 조건 : 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②연 매출 3,0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기준)" |
신청기간
-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소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 2차 사업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용 전기사용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지원금액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 도움요청
신청 및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 1차 사업 : 2.21(홀수), 2.22(짝수), 2.23(홀수), 2.24(짝수), 2.25~ 4.20(전체) 2차사업 : 3.4(홀수), 3.5(짝수), 3.6(홀수), 3.7(짝수), 3.8~5.3(전체) |
문의사항
국번 없이 1533-0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