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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보건복지부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의료비 지원제도 (본인부담상환제 편)

by 황금알500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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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되는 분, 갑작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는 분,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의료비 지원제도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인부담상환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지출한 급여본인부담금이 법령이 정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줍니다..

 

 

본인부담상환제 적용방법

본인부담액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 둬야 할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는 동일 병원에서 부담한 건강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이 최고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수납 단계에서 본인은 본인부담금 최고 상환액까지 부담하고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한다.

- 사후급여는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으나 외래, 타 병원 이용 등으로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초과액을 확인하여 사후지급 합니다.

 

- 적용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본인부담상환제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상한액은 소득분위, 나이, 요양기관 입원 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2024년 소득 기준)

구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120일 초과입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신청방법

대상자일 경우,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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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사전화번호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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