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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

청년도약계좌 대상, 내용, 가입 알아보기

by 황금알500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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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 정부기여금(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상품내용

납입한도 :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납입방법 :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총 일시납입금액 설정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

 -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월 70만원 이내 자유납입) 시작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입절차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및 심사절차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연락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바로연결번호 3번)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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