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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수당 최대 250~400만 원 지원

by 황금알500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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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 합니다.

 

 

사업내용

 

사업개요는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내용은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지원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이수 및 취업인센티브 지급**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참여 청년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
(50만원×3)
1인당 250만원
(50만원×5)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국취 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취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자치 단체 프로그램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➊ 단기 (5주) 프로그램, 중․장기(15주, 25주)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여 구직단념 수준ㆍ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➋ 취업연계를 위한 국취Ⅰ유형 즉시 연계

** 참여수당 및 이수인센티브 최대 300만원+취업인센터브 50만 원 지급

 

 

지원절차

 참여 지자체에서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지원 후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연계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714, 7494), 고용 2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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