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하고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1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창업 7년 이내 도내 청년 소상공인 1,000명
❍ 지원내용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신청자당 1회)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준용)
❍ 지원절차
공고 및 모집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검토 | ➡ | 선정 및 지급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자 → 지원센터 | 지원센터 | 지원센터 → 신청자 | |||
공고일 | 신청기간 내 | 상시 | 매月 |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9 ~ 39세(2023.12.31.일 기준, 1984~2004년생) 3) 7년 이내 창업한 자(공고일 기준) ※ 2017. 01. 31. ~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6) `23~24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
모집개요
❍ 접수기간 : 모집 공고일 ~ 2024. 3. 22.(금) 18:00까지 (1분기 모집)
❍ 접수방법 :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방문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문 의 처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담당자( 043-230-9768)
❍ 제출서류
구분 | 번호 | 제 출 서 류 | 비고 |
필수 | ① | 지원신청서 | 서식2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3 | |
③ | 지원금 지급 확약서 | 서식4 | |
④ | 만족도 설문지 | 서식5 | |
⑤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 24.1.30. 이후 발급문서 | |
⑥ | 사업자등록증 | ||
⑦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발급 |
유효기간 내 문서 | |
⑧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홈택스 발급 | 24.1.30. 이후 발급문서 | |
⑨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 24.1.30. 이후 발급문서 | |
⑩ | 통장사본(지원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 대표자 명의 | |
선택 | ① | 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증빙자료 | 상패, 증명서 등 |
②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유효기간 내 문서 | |
③ | 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 해당서류 사본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
- 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 제출 필수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소진 시기에 맞물려 지원자가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우선순위 대상
구분 | 인정기준 |
우수 인증기업* | 수상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限 ‘선택’ 서류 제출 必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선택’ 서류 제출 必 유효기간 내 문서 |
착한가격업소 | 자체조회(온라인 내 조회)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
사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 | 선택서류 제출 必 |
* 일류벤처 기업,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중소기업 대상(부문별), 품질경영우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충북도 주관
수상이력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이메일 통보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사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후 영업 유지(1년 이상)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충북소상공인센터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신청기간, 마감기간 등)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