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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

청년 소상공인 창업 응원금 지원 사업 총정리

by 황금알500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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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하고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 소상공인창업응원금 신청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1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창업 7년 이내 도내 청년 소상공인 1,000명

❍  지원내용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신청자당 1회)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준용)

❍  지원절차 

공고 및 모집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선정 및 지급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신청자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 신청자
공고일 신청기간 내 상시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9 ~ 39(2023.12.31.일 기준, 1984~2004년생)
3) 7년 이내 창업한 자(공고일 기준)
    2017. 01. 31. ~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6) `23~24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모집개요

❍  접수기간 : 모집 공고일 ~ 2024. 3. 22.() 18:00까지 (1분기 모집)

❍  접수방법 :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방문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문 의 처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담당자(043-230-9768)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 출 서 류 비고
필수 지원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3
지원금 지급 확약서 서식4
만족도 설문지 서식5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24.1.30. 이후 발급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발급
유효기간 내 문서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홈택스 발급 24.1.30. 이후 발급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24.1.30. 이후 발급문서
통장사본(지원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대표자 명의
선택 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증빙자료 상패, 증명서 등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유효기간 내 문서
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해당서류 사본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

  - 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 제출 필수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소진 시기에 맞물려 지원자가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우선순위 대상 

구분 인정기준
우수 인증기업* 수상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선택서류 제출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선택서류 제출
유효기간 내 문서
착한가격업소 자체조회(온라인 내 조회)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사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 선택서류 제출

* 일류벤처 기업,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중소기업 대상(부문별), 품질경영우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충북도 주관

  수상이력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이메일 통보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본 사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후 영업 유지(1년 이상)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충북소상공인센터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신청기간, 마감기간 등)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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