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난 1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청년이라도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청년들은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바란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새로운 신청 조건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
- 신청 나이의 경우 2024년 가능 출생 연도는 1989년~2005년생이 해당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내 / 월세 70만 원 이내
- 자산은 독립가구 1.22억 / 원가구 4.7억 이하이고. 여기서, 자산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 - 부채 의미합니다.
- 소득은 독립가구 60%면 1인기준 1,336,800원 이하이고, 원가구 100%면 3인기준 4,715,000원 이하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③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④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단,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⑤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즉 2월에 신청했고 5월에 첫 지급이 이뤄진다면 2월, 3월, 4월, 5월 월세가 모두 소급됩니다.
만일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5가지 : ①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중단(공공임대주택 포함), ②월수입이 증가하면 중단, ③연령기준을 초과하면 중단, ④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⑤지자체 사업 수혜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기타
-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본 제도는 2023년에 종료되었어야 하는데, 2024년 예산안 결정 시에 연장이 결정되었기 때문. 5월 중에 세부 시행방안이 발표될 듯 보입니다. 2023년에는 8월까지 신청을 받았고 9월부터 2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선착순 모집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