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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보건복지부

2년간 최대 1,800만원 지원, 부모 급여 인상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황금알500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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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영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부모급여 인상 지원사업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에 해당하시분 부모님들은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이란 무엇인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 사업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을 증가 목적으로  202411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0세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을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2024년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0~1세 아동)

     

     

    지원내용

    부모 급여 지원금은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돌봄 이용 서비스 중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또는 종일제 돌봄) 또는 바우처(보육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은 가정양육 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지원으로, 2년간 최대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지원금액 지급기간 지급방식 지급일
    만 0세(0~11개월) 월 100만원 1년 (1,200만원) 현금 지급 매월 25일
    만 1세(12~23개월) 월 50만원 1년(600만원) 현금 지급 매월 25일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되는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겨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고려해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혜택 가능함)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상세본) 등이 필요하며,

    ※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을 출생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하시면 신청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2개월 분의 지원 혜택을 못 받으시니, 반드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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