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및 정부지원시책/금융 , 중기부 및 소상공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ABC)

by 황금알500 2024. 4. 22.
반응형

투잡, 혹은 개인사업자분들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아 있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12월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가 누락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을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것인데요. 종합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과세기간('23년도 1월 1일~12월 31일)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신고기간인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자의 신고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자 : 매출 많은 사업자분들,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자임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요.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이신 분들 등이 대상입니다.  아래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이자, 배당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합산을 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1,9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통장에 소소하게 찍히는 이자들을 받는다고 해서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원천징수라고 해서 15.4%를 미리 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2) 연금소득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이 초과해야 합산합니다.

 

3) 기타 소득

 연 3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은 1원 이상 발생하면 무조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으로 확정되면 국세청에서 SNS 통해 5월 초 정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십니다.라고 연락이 대상자에게 보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 했을 경우) , 그러나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5월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안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이분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즉, 예를 들어 블로그로 수입을 벌 때 1년에 300만 원 미만으로 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세액흐름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 데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6가지를 합한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세율만큼 곱해줍니다.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에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공제를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서 내가 진짜로 납부하게 될 세금이 산출하게 됩니다. 또는 환급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종합소득금액

 ( -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2%)

---------------------------------------

산출세액

(-) 세액 공제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할 금액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참조

 

 

 

-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국세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세무서식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마치며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 국가지원 정책 수혜 혜택이 힘들며, 은행 대출이 어렵고,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끝으로 골치 아픈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