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저속득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증대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사업을 5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두 장려금의 대상 조건, 수급액, 신청기간, 신청대상 및 방법 등 자격요건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분 | 신청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3.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5.31. |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기간 : '24.6.1.~11.30.)이 가능하며, 해당 장려금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은 다르지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중복신청을 하게 되고, 중복지원(해당 장려금 요건 충족 시)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의 소득 요건은 서로 상이하나 재산 요건은 같고, 자녀 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소득요건(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구분 |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7,000만원 |
② 재산 요건(가구원합산)
2023.3.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방법
①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안내 및 문의처
지급안내
- 지급기한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된다.
반기신청분은 상반기에 신청 '23.12.30까지 지급하며, 산정액의 35% 지급액이다. 하반기에 신청 시 '24.6.30까지 지급하며, 지급액은 정산을 통한 지급 또는 환수로 처리될 수 있다.
문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