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출산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생아는 200만 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궁금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대상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이나 아동 수와 관계가 없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 소득 요건 : 무관
- 아동 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아동 수 무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아동(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특별기여자 포함)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부모 국적이 외국이라도 아동 국적이 한국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출생 당시 외국에서 거주했던 국외 출생아도 국내 입국 및 구내체류 여부가 확인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출생아는 200만 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금액(2024.1.1부터) : 첫째 출생아 200만원 지급, 둘째 이상 출생아 300만 원 지급(단, 태아 200만 원, 쌍둥이 500만 원, 세 쌍둥이 800만 원 지급)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하며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 사용처는 온라인 쇼핑, 백화점,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며, 임신· 출산 진료비 수습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하며,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의할 사항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 gov.kr)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 출산 클릭▶ 첫만남이용권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 서류(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서류(기본증명서 등),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 아동인 경우(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사본), 난민의 경우(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특별기여자인 경우(외국인증록증) 등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사용방법
첫만남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BC카드에서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로 국민행복카드에 금액이 충전되며, 온라인 쇼핑, 백화점,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방문 구매 시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되며, 온라인 구매 또한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