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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총정리

by 황금알500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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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치매환자에 대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연령기준,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 정보
    →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3만원(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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