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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

폐업자 철거 비용 최대 25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황금알500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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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부담 경검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지원사업 중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사업(최대 250만 원) 및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등을 알아보시려는 분들은 지금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만 69세 이하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참여가능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은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내용

- 경영개선 지원 :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경영개선교육, 경영개선사업화)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전년 대비 10% 매출 감소 소상공인, '17~'19년 평균 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지원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3.3㎡당 13만원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재취업지원 : 재취업 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 전직장려수당은 취업활동 시 40만 원 + 취업성공 시 60만 원 지급(단, 고용부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원 제외)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24년 1월~ 자금소진 시까지(현재 신청 접수 중)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모집공고 : '24년 1월(사업별 공고 참조)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선정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협약체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주관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3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701~7715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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