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에는 아르바이트(일명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르바이트 종사자분들은 일반적으로 3가지 고용형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4대 보험가입), 프리팬서(3.3% 세금 차감), 일용직 또는 단시간근로자(고용, 산재보험 가입 또는 산재보험만 가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3% 프리랜서 유형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모든 아르바이트 종사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한다면, 복잡한 세금신고에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이 크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전화" ARS 신고"로 가름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전화 한 통화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하면 끝입니다)
[모두채움(납부) 안내문 예시]
[모두채움(환급) 안내문 예시]
위의 예시 이미지는 작년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인 분들이 받았던 안내문입니다.
모두채움(납부)은 국세청이 파악하기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 유형이며, 모두 채움(환급)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 유형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ARS 전화(1544-9944)로 전화하면 바로 아르바이트 세금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인 분들은 신고대상 연도(2024년)의 전년도인 2023년의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 미만인 분들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과거에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번 5월에는 아래와 같은 아내문을 받게 되지 분들도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간편 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유형에 해당된다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신고대상연도(2024년)의 전년도인 2023년도의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 이상인 분들입니다.
대 다수의 아르바이트 종사자분들이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설사 작년에 모두채움(환급)이 기재된 신고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이번에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절대로 단순 경비율 추계신고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기준 경비율) 유형 추계신고
비용을 집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과거처럼 60~70% 정도의 높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20% 수준의 낮은 기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는 환급을 위해서는) 간편 장부 방식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분들도 수입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보다 장부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셀프신고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장부 작성 후 신고하는 것이 더 많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