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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보건복지부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지참

by 황금알500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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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실 때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본인 확인 강화 제도 법령 개정에 따라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처방에 관한 이슈가 불거지며 본인 확인이 강화되는 거라고 해요. 이번 포시팅은 병원 내방 시 신분증 지참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자 합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안내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안내

향정신성 의약품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움 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고 또한 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 4항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원·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실시 배경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 가능

-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 수습 차단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 알아보기

 

병원, 의원 진료(초진, 재진) 접수 시 신분증 필수로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서류만 인정 가능합니다.

 

※ 타인의 신분증 혹은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 

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F-4), 영수증(F-5) 등), 모바일 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사본,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 불가),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시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 기재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은

- 만 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둥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확실한 방법은 모바일에 건강보험증,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설치하세요!  병원방문 시 모바일로 해결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24.5.20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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