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금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월에 연말정산했던 직장인이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5월에는 최대 환급받고, 최소 납부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경우
직장을 다닌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직장생활 시만 가능하고요. 다음과 같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5월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도 퇴사 또는 휴직한 경우
중도 퇴사 또는 휴직한 경우는
중도 퇴사 후에 지금까지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 진행 못한 사람
종도퇴사 후 바로 재취업했으나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못 받은 사람
12월 퇴사 후 중도정산만 완료한 사람
휴식 기간 중 연말정산 서류 제출 안 한 사람
연말정산 서류 미비한 경우
2월달 연말정산 신고를 완벽하게 못했을 경우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서류 외 보험이나 의료비 관련하여 증빙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제출 여부도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이러란 서류를 깜빡하고 내지 못했을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면 세금 환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 발생한 직장인 경우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 발생한 직장인은
23년 기준으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 유튜브나 블로그 등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인한 부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2,000만 원이상 발생한 사람
-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람
- 기타 소득 3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람
위 내용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월 연말정산에 실수가 있으셨다면 남은 달에 잘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환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금 산출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금 산출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요약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홈택스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목록을 조회하는 옵션을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방법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메뉴를 찾아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환급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환급계좌에 입금되기까지의 일반적인 기간이며,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안 될 때는?
환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납부하지 않았거나, 세무조사 중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환급금이 체납세액으로 이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안 왔을 때 해야 할 일?
환급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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