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을 하며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 원까지 국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 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으로 세부 지원조건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 경영위기 소상공인(‘23.1.1. 이전 개업한 자에 한함)
➊ (매 출 액) 전년대비 10% 감소 소상공인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구분 | 개업시기* | 감소 판단 기준 | 매출액 감소 확인 |
전년대비 10% 감소 | ~‘22.12.31 | ‘22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3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 분기별 국세청 신고매출액은 월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단위) 환산 적용 (예 : ‘22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2년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매출액의 2배) |
➋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
➌ (기 타) 코로나 이후 경영위기 소상공인(‘17~’ 19년(‘17~’19 평균 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 감소) : 홈페이지 공고 참조
** 경영위기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 중인 경우
➊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별도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참조
➋ 고용위기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지정기간 :‘23.1.1.~’24.6.30.)
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경북 포항시(지정기간 : ‘22.10.31.~’ 24.10.30.)
➍ 특별재난지역 :『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 소상공인 모집 공고 참조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 중인 경우
2. 지원내용
□ (경영진단)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 자세한 내용『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참조
□ (사업화자금)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천만 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워크숍, IR코칭·해외진출·판로지원 등 기관별 연계프로그램
◦ (경영개선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경영개선 전략 이행결과와 영업유지 성과 확인
* 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경영개선 사업화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4,000만원 (100%)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현금 | 현물 | |||
600만원 | 1,400만원 |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 24. 2 27.(화) ~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4. 선정방법
□ 평가절차 및 일정(안)
모집·신청 및 경영진단 | 선정평가 | 최종선정 및 협약 | 사업추진 | ||||
1차 | 2차 | ||||||
신청서류 접수 및 경영진단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 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 |||
공단 누리집 경영진단 전문가 |
주관기관 | 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 주관기관 | ||||
’24.2.27.~ 3.21. | ’24. 4월 중 | ’24. 5월~ | 협약일~11.15 |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 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 원대 상자 선정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사업비 지원규모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 상위 20% | 중위 50% | 하위 30% |
지원금규모 |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 1,5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5% | 1,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50% |
<경영개선사업화 추진절차>
성공 멘토링(각 3회내외) | ➕ | 사업화 수행 | ▶ | 예산집행 및 사업완료 보고 | ▶ | 사업비 정산 | |
경영 | 회계 | ||||||
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
사업비 집행지도 및 업무대행 등 | 경영개선 계획 이행 및 사업비 집행 |
예산집행 내역 보고 사업화 완료 보고 |
정산자료 검토 및 사업비 집행 검증 | |||
주관기관↔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주관기관 | 회계법인↔소상공인↔주관기관 |
5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 가나다순(지역 내)
지역 | 주관기관명 | 문의처 |
서울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02-569-8122~3 |
나이스평가정보㈜ | 1577-1852 | |
한국표준협회 | 1533-5731 | |
경기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031-344-7775 |
에스케이플래닛㈜ | 031-620-1240 | |
오렌지나무시스템㈜ | 1577-2910 | |
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032-229-7776 |
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033-256-3520 |
대전·세종 |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1533-5731 |
충북 | (재)충북기업진흥원 | 043-230-9762~5 |
충남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 041-424-4000 |
광주·전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062-573-0850, 053-716-0851 070-4322-6425~6, 6428 |
전북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7-1303,1305, 1310,1312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1833-7113 |
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 055-715-5139, 5126 |
부산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710, 6718 |
울산 |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 1533-5731 |